노무상담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967**4
2018-03-19 21:15
0
15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제가 2월5일~9일까지 교육받고
교육비는 하루 3만원 이고.시급은 11,000원
근무시간은 10:00~5:30까지로
12일-66,000원(시급으로)
13일-2시퇴근 33,000원
14일-3시까지 44,000원
이후 명절지나고
19일-66,000원
20일 집안일로 퇴사.
식대-4,500원씩 8일.
이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명절전에 늦게 입사해서 명절선물 없다하셔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사장님이
화장품 "다나한 홍보3종세트"를 선물로 주시고
팀장님이 "셀더마페이스 타이트닝 패치" 팩세트
낱개로 8장이 들어있는것을 선물로 주시는겁니다.
당연히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일자에 급여일인데..
퇴사할때 연락주신다던 실장님은 연락이 없고해서.
근무시간 피해서 입금되는거 맞는지 문자드리고..계좌번호도 보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장님 연락처가 차단된건지 연락이 없는겁니다.
전화드렸더니..서류(등본.주민증 앞면복사.통장사본(이렇게 가지고 방문해달라고 해서 오늘 다녀왔는데요.
얼마되지도 않지만, 거기서 받은 화장품값 6만원
패치(팩)값 2만원 합 8만원 제외하고 급여는 다음달에 나간다는겁니다. 제가 가져간게 잘못이었다는것을 지금에야 알겠지만, 이미 화장품은 없고
(참고로 화장품검색해보니 3만원안되고 팩도 하나에 1,120원으로 8개 8,960원인데.. 4만원도 안되는것을 8만원을 공제한다함)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등본등..서류를 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서류를 냈어야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내라는 말도 없었으면서 다른입사동기는 냈다고 실장님이 말했다는겁니다.그런데..동기인 언니한테 나중에 물어보니 3월12일부터 서류 내라고 했는데 깜빡하고 3월15일에 서류제출했다하는데요.
저는 그때는 이미 퇴사를 한상태였거든요
퇴사한직원 급여를 줄꺼면 미리 회사전화로라도 전화를 줬어야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으니까 당연히 계약서 쓸때 낼꺼라고 생각했는데..오히려 제가 늦게 말했으니 다음달에주겠다.화장품값공제한다.
이런통보가 정당한건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데요
개인적으로 선물주신걸 회사자체에서 준것도 아니고..제가 사달라고 한것도 아닌데..그걸 공제하고 급여가 나가는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이번달 15일이 지난거라 급여일은 다음달까지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09:52
임금은 물품으로 지급할 수 없고, 돈으로만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주었다고 하여 그 부분을 임금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