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역1주일 남은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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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dwlsghk**9
2018-03-19 21:34
1
1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역 1주일 남은 의경입니다 7일 휴가나와서 단기알바 하려는데 전역이후에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적용되는 알바입니다 알바끝나고 다다음날 바로 전역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0:4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하고 계신 소속부대에 직접 문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군인이라면 병역법을 적용받으실거고..
저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률을 바탕으로 상담드리기 때문에, 병역법과 관련된 내용은 안내드릴 수 없어요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23402**5
    2020-12-0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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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이상 없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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