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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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kxos
2018-03-19 17:5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했는데
당시 근로계약서미작성인상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 6개월정도 지난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아르바이트도 계약서미작성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따른 신고기한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신고가가능하다면 업주는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합의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는 합의가가능하다고해도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미작성인상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 6개월정도 지난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다른아르바이트도 계약서미작성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따른 신고기한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신고가가능하다면 업주는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합의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는 합의가가능하다고해도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09:49
1. 법에는 별도로 근로계약서 작성신고기한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진정 접수는 가능할 것 같네요.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의가능이 어떤 말인가요..?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지 별도의 합의절차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합의가능이 어떤 말인가요..?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지 별도의 합의절차는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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