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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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kxos
2018-03-19 17:12
0
13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했는데
당시 근로계약서미작성인상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 6개월정도 지난상태인데 지금이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이전에 다른알바도 계약서미작성인 경우가 있는데
이에따른 신고기한이 얼마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신고가가능하다면 업주는 어떤처벌을받게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합의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는 합의가가능하다고해도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09:49
위 질문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답변 달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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