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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kxos
2018-03-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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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7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10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되었는데
이틀근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위해서 사장님과 얘기하던도중
서로간에 의견조율이 되지않아 해고를 당했습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장님이 배우는기간이라
시급30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주셨고
퇴근후 저녁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이틀동안의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서 36000원을 현금으로받았습니다
당시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못미치는걸로 알고있는데
민원제기한다면 이에대한 차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이틀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주민번호 수집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장님의 주민번호요구에 제가 동의하지 않아 해고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 해고를 해야할 경우 30일 이전에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09:47
1.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차액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3. 주민번호는 근로자의 급여지급 신고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저희측에서 판단드릴 수 없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가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4. 일을 배우기로 한 수습기간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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