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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v
2018-03-19 16:33
0
13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동네 마트에서 어플 깔아주는 단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만이라는 회사에서 채용했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 저포함 두명입니다.

3월 17일(토)-12시간
3월 18일(일)-10시간
3월 19일(월)-5시간
3월 20일(화)-5시간
3월 21일(수)-5시간
3월 22일(목)-5시간
3월 23일(금)-5시간
3월 24일(토)-5시간
3월 25일(일)-5시간
2주에 걸쳐서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 입금을 한달 후인 4월 15일에 해준다고 하던데 더 당겨서 받을 수 있게 조치 할 수 있을까요?(채용공고에는 급여일이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7:08
1회의 주휴수당만 발생하며, 1주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주휴수당은 8*시급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60,240원이구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36조),

2주 안에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2주안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할 수 있지만

임금체불 접수시부터 한달여의 기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임금지급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상의해서 합의보는게 제일 빠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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