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못 받는데, 정확한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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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eheb**1
2018-03-19 16:2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달 월급을 받는데, 제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건
4월 연봉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정확히 얼마나 못 받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무시간과 기타사항이니
나열해 본 내용으로 최저임금을 얼마 받고 있는건지, 기본급이 얼마나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 8:30-18:30 / 주5일 - 9시간
주말 근무시간 : 8:30-14:00 (성수기 때) - 5시간 30분
2018년 1월 근무일 : 평일 만근 + 주말 토요일 1일
2018년 2월 근무일 : 평일 만근 + 주말 토요일 1일
2018년 3월 근무일 : 평일 만근
보너스를 제외한 기본급 1,400,000 + 식비 100,000 (2017.9월현재까지의 급여)
근로계약서 별도 작성 안함 : 점심시간은 먹으러가 되 별도 정해진 시간 없음,
연차(월차) 제도 없음
총 직원은 5명 이상이나, 신고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없음.
법률과 계산하신 내용이 함께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연봉협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정확히 얼마나 못 받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무시간과 기타사항이니
나열해 본 내용으로 최저임금을 얼마 받고 있는건지, 기본급이 얼마나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 8:30-18:30 / 주5일 - 9시간
주말 근무시간 : 8:30-14:00 (성수기 때) - 5시간 30분
2018년 1월 근무일 : 평일 만근 + 주말 토요일 1일
2018년 2월 근무일 : 평일 만근 + 주말 토요일 1일
2018년 3월 근무일 : 평일 만근
보너스를 제외한 기본급 1,400,000 + 식비 100,000 (2017.9월현재까지의 급여)
근로계약서 별도 작성 안함 : 점심시간은 먹으러가 되 별도 정해진 시간 없음,
연차(월차) 제도 없음
총 직원은 5명 이상이나, 신고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 수 없음.
법률과 계산하신 내용이 함께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7:05
근로시간을 보아하니 2017년에도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1일 9시간(1시간 식사시간,휴게시간 있다고 가정) 근로 1주 5일+토요일 1일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이라면
2017년은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6,470원(최저임금)
= 약 1,265,04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6,470원(최저임금)
= 약 224,897원
3) 토요일 근로 = 5.5시간*6,470원
= 약 35,585원*1달중 토요일에 몇번 근무했는지
4) 연장근로수당 = {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6,47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토요일근로 수당*0.5배)
= 약 70,280원+@
5) 합 = 약 1,595,808+@
2018년은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472,30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토요일 근로 = 5.5시간*7530원
= 41,415원*토요일 근무일수
4) 연장근로수당 = 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토요일근로 수당*0.5배)
= 약 81,794원+@
5) 합 = 약 1,857,254원+@
토요일을 1달에 1번 근무하셨다는건지 1주에 1일씩 4번이상 근무하셨다는건지 알 수 없어서 위와같이 계산했고
해당 내용에 맞게 부분적으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은 어떤 법률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최저시급 적용하고 주휴일 계산해드린거구요
토요일근무가 없는 주에는 해당 계산내역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일 9시간(1시간 식사시간,휴게시간 있다고 가정) 근로 1주 5일+토요일 1일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이라면
2017년은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6,470원(최저임금)
= 약 1,265,046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6,470원(최저임금)
= 약 224,897원
3) 토요일 근로 = 5.5시간*6,470원
= 약 35,585원*1달중 토요일에 몇번 근무했는지
4) 연장근로수당 = {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6,47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토요일근로 수당*0.5배)
= 약 70,280원+@
5) 합 = 약 1,595,808+@
2018년은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9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472,303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토요일 근로 = 5.5시간*7530원
= 41,415원*토요일 근무일수
4) 연장근로수당 = 1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토요일근로 수당*0.5배)
= 약 81,794원+@
5) 합 = 약 1,857,254원+@
토요일을 1달에 1번 근무하셨다는건지 1주에 1일씩 4번이상 근무하셨다는건지 알 수 없어서 위와같이 계산했고
해당 내용에 맞게 부분적으로 다시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은 어떤 법률을 말씀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최저시급 적용하고 주휴일 계산해드린거구요
토요일근무가 없는 주에는 해당 계산내역 제외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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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임금 위반시, 신고 방법이나 돈을 받는 방법(법적으로)이 궁금했었는데 다른 분들 글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