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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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kxos
2018-03-19 16: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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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임금미만의 시급을받고 일을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을때
업주가 알바생에게 차액만 지불한다면
업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6:55
임금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거기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감독관께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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