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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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kxos
2018-03-19 16: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임금미만의 시급을받고 일을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을때
업주가 알바생에게 차액만 지불한다면
업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최저임금미만의 시급을받고 일을하였습니다
이에대해 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였을때
업주가 알바생에게 차액만 지불한다면
업주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6:55
임금미지급건으로 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거기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감독관께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거기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임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감독관께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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