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지급기한으로부터 최대 일주일 넘게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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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새
2018-03-1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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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정보보안업체에서 단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주급으로 받고요
정산일로부터 금융권 거래일 3~4일 안으로 지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일했던 기간분의 주급이 다다음주에 정산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답답합니다
정직원분들은 월급으로 받으셔서 매달 초에 받으시지만 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속상합니다
아는 분께 들었는데 이경우 기간제법 제 24조 위반이라고 들었는데 이거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임금지급의 지연이 잦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조건 14일 계류기한 안으로 지급되길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관련된 법 조항등 도움될수있는 법률상식등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20
1. 기간제법 제 24조는 벌칙조항이구요... 굳이 기간제법을 들자면 8조 차별금지에 반하겠네요.

2. 임금지급일에 정확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바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14일의 유예기간은 퇴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약속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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