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못받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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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fkaj**3
2018-03-19 01: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미용업에 종사하고있는사람입니다
샵에서 일한건 2016년10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사정상 그만두게되었다가 원장님이 사정하여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15일부터 다시 그샵에서 일을 하고있데됬습니다
미용한지도 경력이 있어 다시들어갈때 디자이너로 들어가 카운터 일부터 시작하여 한달에 약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2018년도 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없이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계속 주었습니다 같이 일하게된 직원들은 늘었지만 샵 총매출이 잘나오지않차 전체 디자이너 인센티브 50%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들었고 저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거부하였더니 두달은 그냥 지금 받는 월급으로 주겠다 하지만 그이후로는 인센으로 바꿀것이면 아니면 다른곳으로 가겠다는 확인서를 받아간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샵에서 일한건 2016년10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 근무하고 사정상 그만두게되었다가 원장님이 사정하여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15일부터 다시 그샵에서 일을 하고있데됬습니다
미용한지도 경력이 있어 다시들어갈때 디자이너로 들어가 카운터 일부터 시작하여 한달에 약100만원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2018년도 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없이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계속 주었습니다 같이 일하게된 직원들은 늘었지만 샵 총매출이 잘나오지않차 전체 디자이너 인센티브 50%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들었고 저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조건임을 알고 거부하였더니 두달은 그냥 지금 받는 월급으로 주겠다 하지만 그이후로는 인센으로 바꿀것이면 아니면 다른곳으로 가겠다는 확인서를 받아간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15
최저임금에 따라서 못받은 임금 계산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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