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계약 끝난 후 보건증/사본/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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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xo1**3
2018-03-19 11: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 끝난 후 보건증/통장.주민사본/이력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출하고 나서 돌려받는 일이 거의 없어서요. 그것도 개인정보인데 끝나면 받을 수 있나해서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출하고 나서 돌려받는 일이 거의 없어서요. 그것도 개인정보인데 끝나면 받을 수 있나해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20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돌려달라는 조항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네요.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해서 돌려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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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낸 서류 받아본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