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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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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니
2018-03-19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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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평일에 이틀 5.5시간씩 일주일에 11시간을 일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루를 더 했을경우
그 주는 15시간이 넘어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그 일주일에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느 정도 인가요?
저번달에 그 일주일에 약 10만원 정도 들어왔었는데
맞게 들어온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14
주휴수당은 원래 일하기로 한 시간에 대해서만 발생하고,(위 경우 11시간)

추가근로나 대타등을 해서 15시간이 넘었다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15시간 이상 일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시급만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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