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직원 휴식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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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ㅏ앙
2018-03-19 00:1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36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4시간에 30분휴식이 맞잖아요?
근데 가게특성상 한명씩 번갈아쉬는건 힘들고
손님이 없거나 할일이없거나 바쁘지않을때
중간중간 앉아있으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출근하고 일이없어서 앉아있으려하는데
다른 알바생들이 앉으면 안된다는겁니다( 전 출근한지 3일밖에안됐어요)
왜그러냐니까 알바는 직원이 앉으라고 할때까지 앉으면 안된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원은 계속 앉아서 핸드폰만하는데
알바는 계속 서있고 직원이 앉으라 할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핸드폰하면 씨씨티비로보고 뭐라하는데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둘다 돈받고 일하는데
오ㅐ 직원은 일안하고 앉아있고
알바만 일하고 앉지도못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될까요? 6시간 근무하는데 밥도 안먹고 계속 서있었습니다 마감할때5분정도 잠깐 앉아있었네요
근데 가게특성상 한명씩 번갈아쉬는건 힘들고
손님이 없거나 할일이없거나 바쁘지않을때
중간중간 앉아있으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출근하고 일이없어서 앉아있으려하는데
다른 알바생들이 앉으면 안된다는겁니다( 전 출근한지 3일밖에안됐어요)
왜그러냐니까 알바는 직원이 앉으라고 할때까지 앉으면 안된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원은 계속 앉아서 핸드폰만하는데
알바는 계속 서있고 직원이 앉으라 할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핸드폰하면 씨씨티비로보고 뭐라하는데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둘다 돈받고 일하는데
오ㅐ 직원은 일안하고 앉아있고
알바만 일하고 앉지도못하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위반에 해당될까요? 6시간 근무하는데 밥도 안먹고 계속 서있었습니다 마감할때5분정도 잠깐 앉아있었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33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하고 직접 얘기를 해야 해결될 사항인 것 같아요...
앉아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쉬는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아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얘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쉬는시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위반이고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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