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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u**0
2018-03-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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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분양대행사에서 2개월간은 (2018년 1,2월) 주 5일 근무하는 사무직으로 월급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토,일,월 인포데스크로 포지션을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같은 회사에서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고 있구요. 3월 17일인 어제 갑자기 3월까지만 나오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부당해고인가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2월달에서 3월달로 넘어가면서 저는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다른 알바를 구했는데(주 5일 근무가 불가하여서), 대표님이 새로 구한 알바를 가지 말고 포지션만 옮겨서 계속 근무하라고 하셔서 근무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로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바를 생계에 지장이 커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고 너무 당황스럽고 힘듭니다. 물론 알바를 새로 구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에 알바를 구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요 ㅠ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41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모두 부당해고입니다.

만약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일급*30일로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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