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알바시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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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zmals**s
2018-03-18 23:0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이 3시간30분이였는데
매출이 안나오는 관계로 근무시간을 줄이게되었습니다.
사전양해는 없이 그냥 통보식이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 상태라서
정해진시간이 없어서 뭐라 할말이없더라구요.
원래 근로시간 마음대로 줄이는거 안되는거아닌지 여쭤봅니다,,
매출이 안나오는 관계로 근무시간을 줄이게되었습니다.
사전양해는 없이 그냥 통보식이구요.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 상태라서
정해진시간이 없어서 뭐라 할말이없더라구요.
원래 근로시간 마음대로 줄이는거 안되는거아닌지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3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약속했던 근로시간등을 자꾸 변경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또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장에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또한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 해지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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