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 알바로 하루 1시간정도 일주일 투자하는 프로젝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rejoice**1
2018-03-18 21:28
0
16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재택 알바로 하루 1시간정도 일주일 투자하는 프로젝트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대학교 금융서비스 고객경험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라면서 엑셀 작업 하는 거였습니다

잘마쳤고요

프로젝트 끝나면 7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보내준다면서 안보내줍니다 벌써 2주가 흘렀네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에게 연락한사람 연락처도 있고 분명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현실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재택 아르바이트다 보니 그리고 프로젝트성이라 난감하네요

신고같은건 못하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06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