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미작성,주휴수당미지급,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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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이이나
2018-03-18 20: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월20일부터 일했습니다.
9시부터 6시퇴근인데 제대로 퇴근한 날 거의 없고요,
중간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할게 없어서 퇴근지시 받아 한시간씩 일찍 퇴근한적있는데 그 뒤에 뭐 밤 열두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따로 말한거 없었고요, 게다가 주말에 전화와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 했습니다. 20일이 급여날인데 20일까지 나오던지 말던지 맘대로하고 본인은 본인의사 밝혔다며 전화 끊었고요.
실수한적은 있지만 회사 매출에 차질 생길 실수 한적 없었고요,
도움없이 알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진짜 매번 통화한거 다 녹음했는데 거의 사장 감정쓰레기통으로 일한 수준이었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모욕당했습니다. 사장만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다 좋고, 집도 가깝고 그래서 그냥 참고 다니자 하고 다녔던건데 이렇게 부당해고까지 친절히 해주시니 가능하면 다 걸고 넘어져서 엿먹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장포함 5인의 사업장입니다. 연매출 10억이하입니다.
9시부터 6시퇴근인데 제대로 퇴근한 날 거의 없고요,
중간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할게 없어서 퇴근지시 받아 한시간씩 일찍 퇴근한적있는데 그 뒤에 뭐 밤 열두시까지 일한적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해서 따로 말한거 없었고요, 게다가 주말에 전화와서 갑작스럽게 해고통보 했습니다. 20일이 급여날인데 20일까지 나오던지 말던지 맘대로하고 본인은 본인의사 밝혔다며 전화 끊었고요.
실수한적은 있지만 회사 매출에 차질 생길 실수 한적 없었고요,
도움없이 알아서 다 처리했습니다.
진짜 매번 통화한거 다 녹음했는데 거의 사장 감정쓰레기통으로 일한 수준이었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모욕당했습니다. 사장만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다 좋고, 집도 가깝고 그래서 그냥 참고 다니자 하고 다녔던건데 이렇게 부당해고까지 친절히 해주시니 가능하면 다 걸고 넘어져서 엿먹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장포함 5인의 사업장입니다. 연매출 10억이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03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2. 받아야할 주휴수당 계산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 하시면 됩니다.
3. 사장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임금*30일로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4. 폭언등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받아야할 주휴수당 계산하시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접수 하시면 됩니다.
3. 사장 포함 5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일 임금*30일로 계산하시면 편리합니다.
4. 폭언등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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