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알바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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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7**4
2018-03-18 17:17
1
2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 올라온 재택알바를 신청했고 연락이 와서 오늘 재택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알바게시글을 확인하였더니 삭제가 되었고 대포통장 의심으로 삭제가 되어있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당알바를 올리신 분께서 민증사진을 요구하였고 민증사진과 민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요구하셔서 보내드렸는데,, 이런일이 일어나니 불안하네요..
혹시 문제가 생길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00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만약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기 등에 관련해서는 형법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셔야 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22745**5
    2018-06-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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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른피해는 없었나요?ㅜ 저도 같은 일을 당해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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