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택알바사기
신고하기
차단하기
woo7**4
2018-03-18 17: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35,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 올라온 재택알바를 신청했고 연락이 와서 오늘 재택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알바게시글을 확인하였더니 삭제가 되었고 대포통장 의심으로 삭제가 되어있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해당알바를 올리신 분께서 민증사진을 요구하였고 민증사진과 민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요구하셔서 보내드렸는데,, 이런일이 일어나니 불안하네요..
혹시 문제가 생길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해당알바를 올리신 분께서 민증사진을 요구하였고 민증사진과 민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요구하셔서 보내드렸는데,, 이런일이 일어나니 불안하네요..
혹시 문제가 생길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1:00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저희도 알 수 없구요.....
만약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기 등에 관련해서는 형법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셔야 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약 일을 했는데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기 등에 관련해서는 형법으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셔야 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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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혹시 다른피해는 없었나요?ㅜ 저도 같은 일을 당해서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