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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4**4
2018-03-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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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월~금하는데 급여명세서를 떼었더니
직급: 임시직
시급: 9040(주휴포함)
근무시간: 150 (주말도 메꿔달라하셔서 가끔 나가요)
공제내역
1. 건강보험 (직원): 54970원
2. 고용보험 : 8620원
3. 국민연금(직원) : 79290원
4. 소득세: 5250원
5. 장기요양: 4050원
6. 주민세: 520원
=총 152700원이 공제되었는데
맞게 떼인건가요...?그리고 국민연금 알바생인데 의무로 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알바생인데 왜 공제내역에 (직원) 이렇게 써있나요ㅠㅠ지금 한 6개월동안 저렇게 공제되었어요

카페알바하는데 알바생은 총 6명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9
1달에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아르바이트생이든 직원이든 4대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임금의 약 8.4%가 공제되고, 자세한 공제내역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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