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시급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314**5
2018-03-18 16:5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9040원에 야간시급 7800원 기준으로 해서 3800원으로 이번달에 월급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야간시급은 원 시급의 1.5배 아니냐니까 1.5배에서 1이 원금이라서 실제로는 0.5를 곱해서 주는게 시급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야간시급이 기존 시급에 기존시급의 0.5배를 더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뭔가 이상해서 야간시급은 원 시급의 1.5배 아니냐니까 1.5배에서 1이 원금이라서 실제로는 0.5를 곱해서 주는게 시급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야간시급이 기존 시급에 기존시급의 0.5배를 더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8
위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면,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인 7,530원을 기준으로 0.5배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을 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면, 904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인 7,530원을 기준으로 0.5배를 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금액을 보았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면, 9040원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