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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dthdd**3
2018-03-18 14:37
0
3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키즈카페 3~8시 평일알바 5일째 그만두고싶어요
손님이 없을 경우 조금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있음
매니저1명 직원1명과 함께 일해요

면접시 주로 카페마감 일을 하게 될거라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달라졌어요(각 분야별 시간때별로 들어가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주시네요

1.퇴직시에는 30일 이전에 통보 후 인수인계가 종료되면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 알바생이 구해질때까지는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2. 알바생 구해질때까지 일한 알바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안주시겠다고 하거나 자꾸 입금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3.갑에게 손하를 끼쳤을 겨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알바를 그만두면 이 사항이 해당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7
1.?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인수인계가 끝날 때까지 퇴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만약 알바생 구해질때까지 일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 다 받으셔야 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에 말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사업장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지만,

30일 전에 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와 관련해서 걸릴 것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다만 일을 하다가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기물파손 등)를 끼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그 손해만큼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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