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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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sthwj**6
2018-03-18 08:3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0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지금 한식 뷔페에서 약 2년간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할수 있습니다.
저희매장은 매니져님이 스케줄을 짜주는 매장입니다. 지난 1월 매니져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시간표와 다른 내용의 스케줄에 당황했지만 처음이니깐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면갈수록 매니져가 좋아하는 사람의 스케줄은 늘어나고 싫어하는 사람의 스케줄은 짧아지는게 눈에 보일정도로 매니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상 약속 시간은 주4일 7시간씩 총 28시간 입니다. 하지만 이번주 제 스케줄은 주2일 6시간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스케줄이 반복된다면 저는신고할수 있습니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매장은 매니져님이 스케줄을 짜주는 매장입니다. 지난 1월 매니져가 바뀌었습니다. 기존 시간표와 다른 내용의 스케줄에 당황했지만 처음이니깐 그런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면갈수록 매니져가 좋아하는 사람의 스케줄은 늘어나고 싫어하는 사람의 스케줄은 짧아지는게 눈에 보일정도로 매니져는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근로 계약서상 약속 시간은 주4일 7시간씩 총 28시간 입니다. 하지만 이번주 제 스케줄은 주2일 6시간 1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스케줄이 반복된다면 저는신고할수 있습니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6
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보이구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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