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820**9
2018-03-18 08: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14일부터 3월17일까지 근무하였는데
그만둘생각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오전7시부터 오후4시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14일 2시반정도(이날은몇시에퇴근했는지정확히확인못했어요
15일 2시
16일 3시 7분
17일 1시
이렇게 퇴근하였고
출근시간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시간은 일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는거라고 해요
점심시간은 정해져있지도 않고
12시든 1시든 일이 어느정도 정리됐을때 먹고
점심시간은 얼마나되나 물어보니 대중없고
바쁘면 밥먹고 바로 일해야하고 바쁘지않을땐 쫌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대요
쉬는시간도 정해져 있는게 없고
바쁘지않을때 잠깐잠깐 화장실 다녀오는게 쉬는시간이에요
시급은 7530원인데
연장수당이라든가 특근수당이라든가 그런거없고
무조건 7530원이라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제가 쉬는시간없이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이 일을 하였는데 제가 일한 28시간 50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을 하기로 했고
월급의 몇프로만 준다 이런말도 없었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니 시급제로 하기로 했는데
수습기간때는 연장수당이나 특근수당을 받지못하나요?
그만둘생각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오전7시부터 오후4시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14일 2시반정도(이날은몇시에퇴근했는지정확히확인못했어요
15일 2시
16일 3시 7분
17일 1시
이렇게 퇴근하였고
출근시간은 정해져있지만 퇴근시간은 일이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고 늦게 끝나면 늦게 끝나는거라고 해요
점심시간은 정해져있지도 않고
12시든 1시든 일이 어느정도 정리됐을때 먹고
점심시간은 얼마나되나 물어보니 대중없고
바쁘면 밥먹고 바로 일해야하고 바쁘지않을땐 쫌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대요
쉬는시간도 정해져 있는게 없고
바쁘지않을때 잠깐잠깐 화장실 다녀오는게 쉬는시간이에요
시급은 7530원인데
연장수당이라든가 특근수당이라든가 그런거없고
무조건 7530원이라는데 이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을까요?
제가 쉬는시간없이 점심시간도 제대로 없이 일을 하였는데 제가 일한 28시간 50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아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을 하기로 했고
월급의 몇프로만 준다 이런말도 없었고
3개월은 수습기간이니 시급제로 하기로 했는데
수습기간때는 연장수당이나 특근수당을 받지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5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미만인 사업장(사장님 제외)이라면 연장, 추가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평균 5인 이상 출근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추가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여도 수습기간의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특근수당 받으셔야 하구요.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평균 5인 이상 출근하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추가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여도 수습기간의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 특근수당 받으셔야 하구요.
4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