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유수당,연차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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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j0**6
2018-03-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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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6년11월22일~2018년2월28일동안
(월~금 )주5일 시급8000원 하루6.5시간근무했는데 세금제하지않고 연차휴가,주휴수당못받고 알바비를받아왔어요..올 4월부터 4대보험들고,주휴수당적용해서 알바비 받기로했는데 전에 못받은 주휴수당,연차휴가 청구할수있나요? 퇴직금은한번 받았는데 내역서없이 통장으로 올3월15일에 입금되어 받았어요.퇴직금이 어떤식으로 계산되어적용되었는지 알수가 없어서 퇴직금내역서를 달라고해도 되는지요. 처음알바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2
임금채권은 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2016년 11월 22일부터 지급되지 않은 주휴수당, 연차휴가등에 대해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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