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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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잉
2018-03-18 04:42
0
8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수금토 9시~새벽2시 (5시간)
일주일에16~18시간 근무
일하고있는데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급받을때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1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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