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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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잉
2018-03-18 04: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수금토 9시~새벽2시 (5시간)
일주일에16~18시간 근무
일하고있는데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급받을때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인가요?
일주일에16~18시간 근무
일하고있는데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월급받을때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안주면 불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1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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