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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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43**7
2018-03-18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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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장의 일방적 갑질이 심해져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

1월 30일 근무를 시작으로 3월 31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으며,

근로계약서는 이중으로 작성하였습니다.(한장을 작성 후 복사하지않고 두장을 작성)

한장은 저에게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수목금토일 로 [수목금 : 20:00 ~ 23:00 ] [ 토일 : 14:00 ~ 23:00 ] 입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8/2시 부터 11시 까지라고 적혀져있습니다.(휴게시간은 미정:1시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토 일]에 저녁시간대에 "외출하여 저녁을 해결할 경우" 출근부에 -1을 적습니다. 평소에 사와서 먹기때문에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주휴수당 계산할 때 1시간을 빼고 25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2.근로계약서에는 사회보험 적용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이 기재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갑자기 4대보험 신고를 하기위해 알바생들 주민번호를 기재해갔습니다.
그럼 바로 효력이 발생하여 아르바이트 시작한 달부터 그만두는 날까지 8.3% 바로 세금 내면되는건가요?

3.근로계약서가 너무 부실하게 작성시킨것같아요.
[5.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이부분이 아예 작성되지않았으며, 근무시간도 8/2시부터 11시까지라 적혀있구요.
제가 바꾸면 안되고 이대로 나둬야겠죠?

4.주휴수당 요구시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근로일지, 주휴수당 미포함 급여 지급한 기록
(근로일지에 얼마 지급했는지 금액 적혀있음, 톡옴, 은행 금액 입금기록) 이런것들은 다 있어요.

5.4대보험을 오늘 가입하겠다 통보하고갔는데요.
제가 퇴사하면 그동안 밀린 4대보험금 제가 직접 납부할 수 있나요?
공제금액 계산해보니 19만원 나오는데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다 받고 제가 직접
납부하려고하는데요.. 사장이 혹시나 가입도 안해놓고 돈 안줄까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51
1. 사와서 사업장 안에서 먹더라도 그 시간에 식사, 휴게하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2. 4대보험은 뒤늦게 신고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날부터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30일부터 일한 것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해요. 정확한 납부금액등은 '사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사용자측과 직접 협의하셔야 할 것 같구요,
일방적으로 바꾼 내용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4. 위에 기재해주신 내역으로도 충분할 것 같구요, 근로계약서와 자신의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5.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사용자측과 상의해서 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직접 납부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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