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시급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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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96
2018-03-1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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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영어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6개월째 일하고있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계약을 할때 시급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6개월인가마다 시급인상협의를 할수있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협의는 할수 있지만 확실히 인상을 받을수 있는것은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시급인상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중요한것이, 처음 계약했을때는 18년 3월1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계약서를 썼고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18년 9월까지 추가로 근무하겠다는것을 구두로 약속해논 상태로 지금 근무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에대한 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계약기간이 끝난3월 1일 이후로 구두로 약속한 추가근무는 근무요일도 하루 추가되고 근무시간도 주 16시간에서 21시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주 21시간으로 바뀐것에대해 계약서를 쓰지않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은 16시간에 대한것이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주21시간에 대한 주휴수당(4만2천원)을 받을수 있는것이죠?

그동안은 주16시간씩(휴게시간미포함)일했지만 주휴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시급만 받고 3.3%세금을 냈었어요
이번달부터는 근무시간이 주 21시간으로 바뀌어서
원장쌤께 말씀드려서 주휴수당 받기로 한것인데, 추가 근무계약을 구두로만 해논 상태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1. 계약기간 만료 후 추가로 근무하겠다는것을 구두로만 약속했고 번경된 사항에 맞춰서 일을 시작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인지

2.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급인상요구를 하는것이 합당한일인지

가 궁금합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돈을 받는것이지만 주휴수당에 이어서 시급인상요구까지 하게되면 원장쌤이 시급인상을 안해주실것 같아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47
1.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대해 기간을 정해두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ㅠㅠ 다만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주어야 합니다.

2. 계약만료 이후에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약속했다면, 이전의 근로내용과 동일하게 근로계약서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662조)
다만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구두로라도 일하기로 한 시간이 바뀌었다면, 21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3. 최저시급 이상의 시급을 주지 않았다면 시급인상요구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사용자측과 직접 협의하셔야 할 문제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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