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트레이닝중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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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5**8
2018-03-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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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생과일 쥬스를 만드는 곳에서
면접을 보고 나오라고 하셔서
이틀간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첫날은 가게 돌아가는 분위기도 보라고 하셔서
옆에 서서 직원 분들 일 하시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뭐 하라고 시키진 않으셨어요(두시간)

둘째날은 캐셔 보는 거 가르쳐 주시고 커피 제조 조금 배웠습니다. (세시간)

그런데 집에 가기 전 계산할 때 찍는게 좀 느린거 같다고 이렇게 가면 여름에 많이 바빠지는데 어려울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 주면 트레이닝 받은 거 입금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겨우 한 시간 해보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요?
지켜보다가 그때 잘 못하면 인정하고 나오겠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속상합니다 ㅠㅠ
이래도 되는 건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ㅠㅠ

사회경험 없고 어리다고 그렇게 하신거 같은데
어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답변 주시면 그쪽에 다시 얘기해보려고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일한건 얼마를(몇%) 받아야 맞는건지도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02
수습(교육) 기간 중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되네요.
일단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해고통보를 30일 받지 않았어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예외경우에 속하기 때문이죠. 다만 부당해고로 인한 신고는 가능한데, 작성한 내용을 보니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보여져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에 대한 것은 문제삼기가 어려울 것 같구요.

임금에 대한 문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을 어느정도로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구두 계약할 때 1년 미만으로 일하겠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다면, 수습임금적용은 불가하며 최저시급 만큼 다 받으셔야합니다.

허나 1년 이상 일하겠다라고 사전 동의가 있었고 수습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갔다면
최저시급의 90%(18년 올해 기준으로는 6777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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