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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047**0
2018-03-17 20:0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공고에 6시간 근무로 되어있었고 면접때도 그 시간으로 안내받았는데 첫주부터 사장이 꺾기를 해서 4~5시간씩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근무 한 달 다 돼갈 때쯤 갑자기 예전 알바 때문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당해서 3주 휴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영업정지 받았다는 사실 전혀 몰랐고 한 마디 안내도 못 들었구요 애초에 영업정지 당한 거 알았으면 이 알바 지원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정지 끝나고 나서 복귀하니까 사장이 손님이 없다고 시간을 더 심하게 꺾어서 하루 근무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만) 기준인 15시간에조차 못 미칠 정도로 근로시간이 깎여나가고 시급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심하게 떨어져서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큽니다.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금전계획이 다 틀어져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업수당도 청구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냥 제가 사장한테 속아서 수십만원 손해본걸로 끝인건가요?
이 모든 사실에 양해조차 한마디 구하지 않고 전부 당연한 방식인 것마냥 통보식으로 처리하고 매일매일 멋대로 근로시간을 바꿔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 들쭉날쭉한데
꺾기당한 부분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런데 근무 한 달 다 돼갈 때쯤 갑자기 예전 알바 때문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 당해서 3주 휴업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영업정지 받았다는 사실 전혀 몰랐고 한 마디 안내도 못 들었구요 애초에 영업정지 당한 거 알았으면 이 알바 지원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정지 끝나고 나서 복귀하니까 사장이 손님이 없다고 시간을 더 심하게 꺾어서 하루 근무시간이 2~3시간밖에 안 됩니다
주휴수당(이것도 못 받고 있습니다만) 기준인 15시간에조차 못 미칠 정도로 근로시간이 깎여나가고 시급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심하게 떨어져서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큽니다.
개인적으로 세워놓은 금전계획이 다 틀어져버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휴업수당도 청구하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그냥 제가 사장한테 속아서 수십만원 손해본걸로 끝인건가요?
이 모든 사실에 양해조차 한마디 구하지 않고 전부 당연한 방식인 것마냥 통보식으로 처리하고 매일매일 멋대로 근로시간을 바꿔서 매주 근무시간이 다 들쭉날쭉한데
꺾기당한 부분 처벌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06
알고계신것처럼 상시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에 대한 것도 요청이 어려우며
정해진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문제삼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민사적인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민사절차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맨 처음 근로계약한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 사유로 결근한 날이 없는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조건 위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진행이 어렵습니다.
현재 이런 경우에 근로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문제삼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민사적인 절차라고 사료됩니다.
민사절차에 대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 넘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맨 처음 근로계약한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자 사유로 결근한 날이 없는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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