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이중가입
신고하기
차단하기
얼짱뚜이
2018-03-17 20:01
0
13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재직중이며 근로계약서는 곧 작성할것인데요
이게 문제가아니라 평일에만 일을해서
주말알바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직중인회사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서요 요즘 알바도 4대보험 의무인데
주말만일해도 4대보험 해야할것같은데
이중으로 들어가도 저한테 피해같은건 없는건가요??
만약 피해가있다면 피해없이 주말알바도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09
사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의무가입 대상자에 속합니다.
위 두 가지 조건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시에도 사대보험 가입을 해야할텐데요.
여기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가입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가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다른 직업 종사)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 사업장인 근무지와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