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하루 9시간인데 월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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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4**6
2018-03-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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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근무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한달에 30만원을 준다네요.. 독서실에서 데스크 봐주는 업무고 근무시간 외에 독서실 이용하게 해준다던가 데스크에서 인강 보게 해준다고, 시급을 써놓긴 했지만 달에 30은 너무 후려쳐진 거 아닌가요? 업무 내용이나 혜택과 상관 없이 근무시간에 맞지 않게 최저시급을 후려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12
독서실 알바의 경우 근로자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라고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독서실 아르바이트인 경우 '임금'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하는 장소의 제공'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독서실 아르바이트라도 회원관리, 서비스관리, 독서실 청소 등 사용주의 업무 지시 하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그동안 근무했던 시간들에 있어 최저시급으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퇴근기록을 정리해두시고, 받았던 임금 통장 내역과, 업무지시 내용 등을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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