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제대로 주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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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사랑린
2018-03-17 17: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하루 8시간.휴게시간30분입니다.
근무시간 안지키거나 빠진날 없습니다.
2017년까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받고 일하다가 2018년부턴 주휴수당포함 시급7500원(4대보험미가입)받고 일하라고 하시더군요.그얘기도 1월달초에 말하길래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셔야하는게 맞지않냐고 여쭤봤는데 매장형편상 그렇게 줄수없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2월보름까지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9030원인가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근무시간 안지키거나 빠진날 없습니다.
2017년까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받고 일하다가 2018년부턴 주휴수당포함 시급7500원(4대보험미가입)받고 일하라고 하시더군요.그얘기도 1월달초에 말하길래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셔야하는게 맞지않냐고 여쭤봤는데 매장형편상 그렇게 줄수없다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2월보름까지하고 퇴사했는데
주휴수당 포함하면 9030원인가를 받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미지급된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14
관련 증거만 충분하다면, 노동청에서 미지급된 급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미지급 급여만 인정된다고 하면 돌려받는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정해져있는 바가 없으며, 사건의 제 3자인 근로감독관(노동청 소속 공무원)이 봤을 때 미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통장입금기록, 사업주와 주고받는 대화 기록 등등이 있습니다.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2주 후에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미지급 급여만 인정된다고 하면 돌려받는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정해져있는 바가 없으며, 사건의 제 3자인 근로감독관(노동청 소속 공무원)이 봤을 때 미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통장입금기록, 사업주와 주고받는 대화 기록 등등이 있습니다.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2주 후에 가능하며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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