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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dmsy7**5
2018-03-17 13:44
0
63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설날 디퓨저 판매로 이마트 구로점을 지원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구로점 이마트로 면접오라길래 갔습니다. 집과 거리가 있는곳이라 아침일찍 서둘러 갔더니 이마트 담당자는 연락받은게 없다고해서 다시 회사에 전화해봤더니 저에게 잘못가르쳐줬다고 구로점은 면접도 없다고 ;
그래서 네? 그럼 저 집에 가야하는건가요? 했더니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일에 혼선이 생겼다네요..
맘같아선 차비와 그 시간까지 돈 달라고 하고싶었지만 디퓨저로 보답한다길래 참았습니다.

근데 2/7일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상품은 안왔고 또 절 차단했는지 답이 없으시네요. 이런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노동청에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알바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만 뻔지르하게 해버리고 잠수타면 그만인가요? 너무 분하네요 ... 연락처를 알고싶어서 그 담당 주임님께 문자보냈더니 주임님도 답이 없으시네요
이거 법적으로 가도 되는건가요? 그때 연락했던 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한것도 그대로 있고 보답으로 디퓨저 보내준다고해서 제 주소까지 적었습니다.

그날 제 소중한 시간들과 차비 그리고 제 심적인 상태까지 보상받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18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민사적인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 같으나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고려하면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닐 것 같구요)

여기서 말하는 [담당자]가 이마트 직원이라면 이마트 본사 측에 문제제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이런 경우 큰 기업에서는 차비 등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사 측과 직접 연결하여 차비 등으로 보상받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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