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을 몇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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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a**7
2018-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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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에 알바 시간을 조정하면서
금토일 삼일을 일하게되었는데
휴게시간 포함 계약시간이 금요일 4-11시로 7시간
일요일 3-10로 7시간이어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근무시간이 3-11로 계약이 8시간이 되면 휴게시간은 1시간인가요?
아니면 30분을 쉬든 1시간을 쉬든 쉬는시간을 뺀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30분을 쉬게되는건가요?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8시간까지만 가능하다고만 나와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이 3시-11시인 8시간이면 쉬는시간은 몇분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20
총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경우에 3시부터 11시까지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휴게를 받으실 수 있고,
1시간 정당하게 쉴 수 있다는 가정 하에 7시간 근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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