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적용시받는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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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j0**6
2018-03-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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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6년11월22일부터햄버거매장에서 시급6700원을시작으로주방알바7시간(월~금오전10시~5시)1주에35시간근무,세금제하지않고 주휴수당없이 임금받아오다가,2018년3월15일퇴직금일년치 백일만원을받았습니다.지금은시급8000원이며근로시간은종전과같고 제가4월부터는사대보험과,주휴수당을적용받고싶어 오너에게말했더니 1일7시간대신휴게시간30분빼고6.5시간계산하고점심값월10만원을제한다고합니다.(페스트후드점햄버거이라휴게시간은 따로없고,점심은 거의주방에서 간단하게밥을해서반찬한두가지 가지고 식사할때도있고간혹일주일에한번은햄버거식사나3000원정도배달식식사를함.점심먹다가도 주문들어오면햄버거포장해야하고항시대기함)이렇게오너말대로 임금계산이 맞는건지요?연차수당에대해서도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28
처음부터 임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주의 말이 타당하고 볼 수 없습니다.

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었으며, 최저시급 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적어도 7,236원은 지급해야합니다.
현재 1주 35시간 근무가 약정되어있기 때문에 약속한 근로일 개근하기만 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

휴게에 대한 것도 정당한 휴게를 받았다고 하면 공제할 수는 있기는 한데, 손님이 없을 시간 동안 잠깐 식사하다가 손님이 오면 응대하는 시간 등은 실질적으로 휴게가 아닌 대기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공제도 불가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제공했던 음식들은 사전에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는 불가하며, 현재는 사전 동의도 없었기 때문에 공제하는게 더더욱 불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의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퇴직금 계산기에서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연차수당으로 퇴사하면서 받으실 수 있구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현재 미지급된 급여가 적지 않으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성인 분이시라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시에는 출퇴근기록부, 통장기록, 근로계약서 등이 있으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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