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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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니닝
2018-03-17 05: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접수한 상태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월에 신고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여러번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기다리라는 연락밖에 못받았어요 보통 노동부에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사장이 노동부에 씨씨티비를 조작하여 30분씩 지각했다고 제출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언니가 알려줬구요 노동부에 전화해서 말하니 그냥 알겠다고만 합니다 이걸로 신고는 또 안되나요 ?기다리는 입장이 너무 힘드네요. 보통 노동부는 얼마나걸리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33
평균적으로는 사건접수 후 한달정도 걸리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달라집니다.
CCTV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진정 접수해봤자 어차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 합쳐서 진행해야 할 것 같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CCTV를 조작했다는 내용은 진정 접수해봤자 어차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서 합쳐서 진행해야 할 것 같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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