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으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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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42**3
2018-03-16 22: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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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평일을 하다가 주말 반으로 넘어갔는데요 근무시간은 11시부터 오후 21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날짜가 많이 지낫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29
임금채권은 3년까지 유효하므로, 작년에 일한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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