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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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7
2018-03-16 21:1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신고로 인해 계산이 복잡해서 금액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은 사장님이랑 알바 한 명으로 구성되있고 제가 출근하면 사장님이 나가시고 제가 퇴근하면 사장님이 오셔서 저 혼자 일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주 6일로 교육받는 날의 시급은 11월7일까지 최저로 하고 그 이후로 7,000원 하기로 구두계약함)
10/30 3시간
10/31 3시간
11/1 3시간
11/2 3시간
11/3 3시간
11/5 3시간
11/6 3시간
11/7 3시간
(4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5일은 출근요일이 아닌데 부탁하셔서 함)
시급 최저6,470 (일주일 교육으로 인해 3시간 근무 및 최저시급)
11/8 3시간
11/9 3시간
시급 정상책정 7,000(원래 일주일 교육받기로 했으나 추가근무)
11/11 7시간
11/12 5시간
시급 정상책정 7,000(사장님이 부탁하셔서 근무함)
9일까지 교육하고 16일에 정상출근하라고 하셨었는데 11일, 12일은 사장님이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추가적으로 근무함
11/16 부터 원래 일하던 언니 그만두고 정상근무 들어감
11/16~12/30 7시간씩 근무 시급 정상책정 7,000
12/2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
1/1~2/27 7시간씩 근무 시급 7,530
1/1 신정이라 사장님이 근무하신다고 저는 나오지말라고 하신게 문자로 증거있음
2/15~17 구정이라 사장님이 조정하자고 하셔서 제가 15,17 근무하기로 하였고, 16은 사장님이 한다고 하셨음
제가 근무하면 사장님은 가게에 안계시고 나가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근무하신다고 하신 날은 저보고 나오지말라고 하셔요ㅠ
2/27 사장님이 문자로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퇴사
1. 지금 노동청에 신고해서 금액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신정이랑 구정은 제가 못나온거라고 주휴수당 2주치를 못 주겠다고 버티셔서 출석하게 된건데요. 제가 진짜 이해도 안가고 저걸 왜 못 받아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정이랑 구정 때문에 주휴수당 2주치 못 받는게 진짜 맞는건가요?
2. 11월 16일 이전에 교육 받는다고 근무하였던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실 근무일 시작일은 10월 30일이며 원래 일주일만 교육하기로 했었는데 조금만 더하자고 하셔서 11월 7일까지 하는걸 8일, 9일도 근무하고 사장님의 부탁으로 11일, 12일도 근무하였는데 교육한다고 2주나 일해서 주휴수당 안 받긴 교육을 너무 길게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10/30~11/5 주휴수당 18/40x8x6470=23,292원,
(11월 4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5일은 출근하는 요일이 아닌데 부탁하셔서 근무했어요.)
11/6~11/12 주휴수당 24/40x8x6470=31,056원이 맞나요?
(원래 11월 9일까지였으나 11월 11일, 12일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셔서 혼자 근무했어요.)
3. 퇴사일은 27일인데 제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출근했다가 교육 좀 받다가 11월 16일부터 출근했는데 월~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그렇게 되면 2월 말까지 하기로 해서 2월 27일에 퇴사하였어도 일주일 중 중도퇴사가 아닌 2월 말까지니까 다음주까지 출근 한다는걸로 해서 2월 25일 일요일까지는 주휴수당 포함되서 2월에 주휴수당 4주치 발생 아닌가요?
10/30~11/5 : 18/40x8x6,470=23,292
11/6~11/12 : 24/40x8x6,470=31,056
11/16~ 11월 2주치 : (시급 7,000x8=56,000)x2 = 112,000
12월 4주치 : (시급 7,000x8=56,000)x4 = 224,000
12/2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으로 일주일치 주휴수당x
1월 4주치 : (시급 7,530x8=60,240)x4 = 240,960
2월 4주치 : (시급 7,530x8=60,240)x4 = 240,960
2월이 3주치인지 4주치인지 잘 모르겠어요ㅠ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봤는데 맞는지 계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신고 했는데 금액 부분에서 사장님이랑 안 맞아서 증거로 제출해야 해서 답변에 정확한 금액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도움 부탁드렸는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30 3시간
10/31 3시간
11/1 3시간
11/2 3시간
11/3 3시간
11/5 3시간
11/6 3시간
11/7 3시간
(4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5일은 출근요일이 아닌데 부탁하셔서 함)
시급 최저6,470 (일주일 교육으로 인해 3시간 근무 및 최저시급)
11/8 3시간
11/9 3시간
시급 정상책정 7,000(원래 일주일 교육받기로 했으나 추가근무)
11/11 7시간
11/12 5시간
시급 정상책정 7,000(사장님이 부탁하셔서 근무함)
9일까지 교육하고 16일에 정상출근하라고 하셨었는데 11일, 12일은 사장님이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추가적으로 근무함
11/16 부터 원래 일하던 언니 그만두고 정상근무 들어감
11/16~12/30 7시간씩 근무 시급 정상책정 7,000
12/2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
1/1~2/27 7시간씩 근무 시급 7,530
1/1 신정이라 사장님이 근무하신다고 저는 나오지말라고 하신게 문자로 증거있음
2/15~17 구정이라 사장님이 조정하자고 하셔서 제가 15,17 근무하기로 하였고, 16은 사장님이 한다고 하셨음
제가 근무하면 사장님은 가게에 안계시고 나가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근무하신다고 하신 날은 저보고 나오지말라고 하셔요ㅠ
2/27 사장님이 문자로 나오지말라고 하셔서 퇴사
1. 지금 노동청에 신고해서 금액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신정이랑 구정은 제가 못나온거라고 주휴수당 2주치를 못 주겠다고 버티셔서 출석하게 된건데요. 제가 진짜 이해도 안가고 저걸 왜 못 받아야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정이랑 구정 때문에 주휴수당 2주치 못 받는게 진짜 맞는건가요?
2. 11월 16일 이전에 교육 받는다고 근무하였던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실 근무일 시작일은 10월 30일이며 원래 일주일만 교육하기로 했었는데 조금만 더하자고 하셔서 11월 7일까지 하는걸 8일, 9일도 근무하고 사장님의 부탁으로 11일, 12일도 근무하였는데 교육한다고 2주나 일해서 주휴수당 안 받긴 교육을 너무 길게 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가요?ㅠㅠ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10/30~11/5 주휴수당 18/40x8x6470=23,292원,
(11월 4일은 나오지 말라고 하셨고, 대신 5일은 출근하는 요일이 아닌데 부탁하셔서 근무했어요.)
11/6~11/12 주휴수당 24/40x8x6470=31,056원이 맞나요?
(원래 11월 9일까지였으나 11월 11일, 12일 근무해달라고 부탁하셔서 혼자 근무했어요.)
3. 퇴사일은 27일인데 제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출근했다가 교육 좀 받다가 11월 16일부터 출근했는데 월~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그렇게 되면 2월 말까지 하기로 해서 2월 27일에 퇴사하였어도 일주일 중 중도퇴사가 아닌 2월 말까지니까 다음주까지 출근 한다는걸로 해서 2월 25일 일요일까지는 주휴수당 포함되서 2월에 주휴수당 4주치 발생 아닌가요?
10/30~11/5 : 18/40x8x6,470=23,292
11/6~11/12 : 24/40x8x6,470=31,056
11/16~ 11월 2주치 : (시급 7,000x8=56,000)x2 = 112,000
12월 4주치 : (시급 7,000x8=56,000)x4 = 224,000
12/2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으로 일주일치 주휴수당x
1월 4주치 : (시급 7,530x8=60,240)x4 = 240,960
2월 4주치 : (시급 7,530x8=60,240)x4 = 240,960
2월이 3주치인지 4주치인지 잘 모르겠어요ㅠ
주휴수당을 받게 되면 얼마를 받아야 맞는건지 제가 나름대로 계산해봤는데 맞는지 계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신고 했는데 금액 부분에서 사장님이랑 안 맞아서 증거로 제출해야 해서 답변에 정확한 금액 적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도움 부탁드렸는데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28
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한 날이 포함된 주에만 발생하지 않으며,
신정과 구정에 사업장이 문을 열지 않아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것을 '결근'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하게 된 날이 있더라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교육받기로 한 기간에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추가근로인 11월 5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 11월 4일에는 원래 근로하기로 했지만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 했으므로 이 시간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근로일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계산에는 차이가 없겠네요.
3.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 안하므로,
주휴수당은 일을 시작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발생하므로,
사실 위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계산 못해드려요..
근로 시작할 때 근로하기로 한날이 1주일에 며칠인지, 하루에 몇시간씩 근로하기로 했는지(휴게시간 식사시간 제외)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금액 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ㅠㅠ
또한 사장님이 부탁해서 추가로 나온 날에 대한 근로는 주휴수당 계산 시 산입하시면 안되구요..
따라서 11월 8,9,11,12 에는 주휴수당 발생 안한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구요..법적으로는!
총 14회가 발생하는 걸로 계산해야할 것 같은데요,
10.30~11.5
11.16~11.22
11.23~11.29
12.7~12.13
12.14~12.20
12.21~12.27
12.28~1.3
1.4~1.10
1.11~1.17
1.18~1.24
1.25~1.31
2.1~2.7
2.8~2.14
2.15~2.21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잘 몰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로시작일(11.16)부터 따진다면 위와 같이 계산하셔야 할 것 같아요.
퇴사일이 포함된 주 2.22~2.28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과 구정에 사업장이 문을 열지 않아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것을 '결근'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무하게 된 날이 있더라도 그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교육받기로 한 기간에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추가근로인 11월 5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고, 11월 4일에는 원래 근로하기로 했지만 사장님이 나오지 말라 했으므로 이 시간은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어 근로일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계산에는 차이가 없겠네요.
3.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 안하므로,
주휴수당은 일을 시작할 때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발생하므로,
사실 위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계산 못해드려요..
근로 시작할 때 근로하기로 한날이 1주일에 며칠인지, 하루에 몇시간씩 근로하기로 했는지(휴게시간 식사시간 제외)를 알려주셔야 정확한 금액 산정해드릴 수 있습니다ㅠㅠ
또한 사장님이 부탁해서 추가로 나온 날에 대한 근로는 주휴수당 계산 시 산입하시면 안되구요..
따라서 11월 8,9,11,12 에는 주휴수당 발생 안한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구요..법적으로는!
총 14회가 발생하는 걸로 계산해야할 것 같은데요,
10.30~11.5
11.16~11.22
11.23~11.29
12.7~12.13
12.14~12.20
12.21~12.27
12.28~1.3
1.4~1.10
1.11~1.17
1.18~1.24
1.25~1.31
2.1~2.7
2.8~2.14
2.15~2.21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잘 몰라서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근로시작일(11.16)부터 따진다면 위와 같이 계산하셔야 할 것 같아요.
퇴사일이 포함된 주 2.22~2.28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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