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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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ly1**6
2018-03-16 20: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산하는 법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계산좀 도와주세요.
공휴일(빨간날)은 학원이 쉰다하여 근로하지 않았습니다.
2017.12.20 부터 2018.02.23 까지 월~금 주5일 19:00~23:00 까지 일을 했습니다.
(시급은 2017.12 는 최저시급 6,470원, 2017.01~02까지는 최저시급 7,530원)
2017.12.20~12.22 (주 3일 근무)
2017.12.25~12.29 (12.25 크리스마스 휴무 및 12.28 아파서 결근)
2018.01.01~01.05 (1.1 신정 휴무)
2018.01.08~01.12
2018.01.15~01.19
2018.01.22~01.26
2018.01.29~02.02
2018.02.05~02.09 (2.7 20분 지각)
2018.02.12~02.16 (2.15~2.16 설날 휴무)
2018.02.19~02.23 (2.22 2시간 30분 근무)
제가 총 근로한 날 입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공휴일(빨간날)은 학원이 쉰다하여 근로하지 않았습니다.
2017.12.20 부터 2018.02.23 까지 월~금 주5일 19:00~23:00 까지 일을 했습니다.
(시급은 2017.12 는 최저시급 6,470원, 2017.01~02까지는 최저시급 7,530원)
2017.12.20~12.22 (주 3일 근무)
2017.12.25~12.29 (12.25 크리스마스 휴무 및 12.28 아파서 결근)
2018.01.01~01.05 (1.1 신정 휴무)
2018.01.08~01.12
2018.01.15~01.19
2018.01.22~01.26
2018.01.29~02.02
2018.02.05~02.09 (2.7 20분 지각)
2018.02.12~02.16 (2.15~2.16 설날 휴무)
2018.02.19~02.23 (2.22 2시간 30분 근무)
제가 총 근로한 날 입니다. 주휴수당 어떻게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9 10:11
주휴수당은 총 8번 발생하며(결근한 28일이 포함된 주에는 지급x,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지급x)
25,880원+(30,120*7회)=약 236,720원이 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5,880원+(30,120*7회)=약 236,720원이 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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