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후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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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dx
2018-03-16 17:24
4
299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당하기 전까지 일했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레스토랑에서 일했었고 서빙 정직원이였습니다. 주6일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3시부터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근무에서 제외되어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해고는 2월6일(화) 오전에 출근하자 마자 당했구요 2월달에는 1,2,3,5일(목금토 그다음주 월요일)까지 일했었습니다.
그럼 4일분의 돈을 지급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매니저에게 아무리 문자 연락을 해도 읽고 무시하고 묵묵부답입니다.
그외에 저말고도 현재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한 직원이 한명 더있구요.
오늘 해당 매니저가 임금을 못받은 다른 직원에게 연락와서 돈입금해줄태니 계좌번호 보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화가날대로 화가난 상태라서 돈준다해도 노동부에 민원 넣은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조취를 취하든 그쪽에 페널티를 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1.만일 돈입금해준다고 하면 받아야하나요? 안받고 노동부에서 조사들어간다고 하는데 조사먼저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2.조사부터 처리까지 한달걸린다는데 그와중에 레스토랑측에서 제 계좌로 그냥 입금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그냥 취하해야 하는건가요?
3.노동부에서 조사들어간다고 전화는왔는데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만일 처리가 된다면 해당 레스토랑은 어떤식으로 처벌을 받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9:03
1. 임금체불로 신고하셨다면, 사건진행 도중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사건에 들어가도 결국 사건종료가 됩니다...ㅠㅠ
임금체불 건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별도의 처벌은 딱히 가해지지 않을거에요.
또한 근로감독관이 연락했을때 사업주가 임금 지급하겠다고 하면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종료 됩니다.

2, 3. 위 답변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 지급받으면 감독관님이 보통 진정 취하하라고 말씀하세요.
사건진행 들어가면 근로감독관님께서 사용자,근로자측 입장 들어보고 임금체불인지 아닌지, 지급할 금액이 얼마인지 조절하셔서 당사자에게 연락하십니다.
임금 지급받아도 근로감독관님께 처벌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처벌이 될 지는 저희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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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첫댓글
    힘들다아앙
    2018-03-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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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는 30일전에 미리말해야하는건데 그것도 신고가능할걸요?

  • KA_23585**2
    2018-03-1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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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용인쪽이신가요?

  • ytn2**0
    2018-03-1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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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두는 40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될수도 있읍니다 보통신고하면 한달안에 해결됩니다. 억울했던건 감수하셔야 하구요.

  • 알바고9
    2018-03-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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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짜른거면 해고 예고수당도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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