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가 대폭증가 할 경우 퇴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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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비18
2018-03-16 16:34
1
2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무보조로 2017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알바몬 공고내용도 "담당업무:사무보조", 면접때도 회계일은 아닌 단순 사무업무로 설명들었고, 근로계약서에도 담당업무가 사무보조 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식적인 내용의 사무보조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되어(2개월) 알바로 입사한 저에게 업무인수 인계를 얼렁뚱당 시작하더니 결국 출산휴가 대체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는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프로그램까지 입력하라고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퇴사 2달전 사직의사를 밝힌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럼 저는 지금 밝혀도 2개월 출산휴가 직원이 복직하는 순간에나 나갈수 있는건가요? ㅜ ㅜ

업무에 대한 상의없이 그냥 인수인계를 해서 도리상 받았는데 너무 어렵고 단축근무(10~16시)다보니 시간도 모자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9:05
근로계약 당시의 근로조건과 다른 근로내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는 바로 근로계약 해지(퇴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해당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봄비18
    2018-03-1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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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항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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