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통보 및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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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423**7
2018-03-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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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어제 사장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사람이 구해졌으니 이번주부터 그만나오라고요.

알아보니까 30일기간내에 해야한다는데 서류해고통보도 아니고 구두해고통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른 직원들은 안썼다길래 뭐지싶기도 하고 쓰는사람 안쓰는 사람 따로있나 알바는 쓰고 직원은 안쓰나 싶고 보건증을 제출하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다 해고당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확한 이유 없이 두리뭉실 통보만 받습니다.

일하면서 상사들한테 성희롱도 당하고 아버지 뻘인 상사가 오빠라 부르라며 요구하고 사장은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했냐 너는 남자친구랑 얼마나 갈것같냐 오래갈것 같냐 드유심기불편한 얘기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사장이랑 단 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성적인 얘기를 꺼내고는 하는 일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8:52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건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 익명 신고 창구가 설치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진술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청에 각각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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