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민등록등본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924**4
2018-03-16 12:05
0
56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은 일을 그만둔지 한 달이 넘었고, 저는 이미 회사측에 제 주민등록번호(뒷자리까지)와 계좌번호 및 통장사본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등본을 본사로 직접 가져와야 급여지급 가능하다는데 꼭 제가 등본을 가져가야하는건가요?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3:32
등본을 제출해야 임금을 지급한다는 법은 없지만,

취업규칙등에 정해져 있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는 곳도 종종 있더라구요.

다만 등본이 왜 필요한지 주민등록증을 제출했는데도 등본을 내야하는지는 사용자측에 자세하게 문의하고

그 이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급여지급 세금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