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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711**2
2018-03-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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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소규모 뷔페 홀서빙으로 시급 7700원에 주말 이틀동안 하루 10~11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셨어요. 하루 8시간 이상 법적 근로시간 초과 근무일시에도 수당 주신다고 알고있습니다. 그쪽에도 들어온게 없었구요.

돈이 너무 급할때 들어와서 일단 일하고 계약서를 써보니 계약서에 주휴수당 관련 언급 항목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장님 혹은 점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3:30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근로까지만 인정되므로, 1주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해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법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할 금액 계산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월급일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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