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말씀드리니 제가 계산해오라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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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wlgu**1
2018-03-16 11: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을 계산해오라고 하셔서 계산을 해보긴 했는데 1주의 기준이 뭔지, 계산한게 맞는지 헷갈려서 너무 힘듭니다ㅠㅠ 1번하고 2번중에 어떤 계산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1.
1.23~1.29 58시간 주휴수당 60240원
1.30~2.5 39시간 주휴수당 58734원 (1월30,31협의휴무)
2.6~2.12 38시간 주휴수당 57228원
2.13~2.19 40시간 주휴수당 60240원
2.20~2.26 24시간 주휴수당 36144원
2.
1.23~1.29 58시간 주휴수당 60240원
2.1~2.7 53시간 주휴수당 60240원
2.8~2.14 40시간 주휴수당 60240원
2.15~2.21 24시간 주휴수당 36144원
2.22~2.28 24시간 주휴수당 36144원
1.
1.23~1.29 58시간 주휴수당 60240원
1.30~2.5 39시간 주휴수당 58734원 (1월30,31협의휴무)
2.6~2.12 38시간 주휴수당 57228원
2.13~2.19 40시간 주휴수당 60240원
2.20~2.26 24시간 주휴수당 36144원
2.
1.23~1.29 58시간 주휴수당 60240원
2.1~2.7 53시간 주휴수당 60240원
2.8~2.14 40시간 주휴수당 60240원
2.15~2.21 24시간 주휴수당 36144원
2.22~2.28 24시간 주휴수당 36144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3:28
협의 휴무가 어떤건가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했다면 그 날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유로 휴무한 경우에는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구요!
또한 23일부터 근무했다면, 화~월 을 1주로 보고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28일에 퇴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유로 휴무한 경우에는 그 주에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구요!
또한 23일부터 근무했다면, 화~월 을 1주로 보고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2.28일에 퇴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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