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3323**4
2018-03-16 11: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6,8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한 달간 주말 12시간씩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주 24시간) 수습기간이라서 6800원씩 받고 일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주당 15시간 이상씩 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어제 월급 들어온 걸 보니 주휴수당이 빠져있네요.
전화해 보니 자꾸 면접 때 나는 수습기간이라 모든 게 적용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계속 말하시는데 ,. 주휴수당에 적용/미적용 개념이 존재하는 건가요..
수습이라 6800이라고 말하시는데 그럼 주휴수당 역시 6800으로 적용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편의점은 모든 게 적용이 안 된다 라고만 말씀하시네요
잘해주셔서 이런 거 따지는 거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ㅎㅎ.. 저러시니까 화나네요..
2018년 2월 한 달간 주말 12시간씩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 (주 24시간) 수습기간이라서 6800원씩 받고 일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 없이 주당 15시간 이상씩 일한 자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지는 걸로 아는데 어제 월급 들어온 걸 보니 주휴수당이 빠져있네요.
전화해 보니 자꾸 면접 때 나는 수습기간이라 모든 게 적용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계속 말하시는데 ,. 주휴수당에 적용/미적용 개념이 존재하는 건가요..
수습이라 6800이라고 말하시는데 그럼 주휴수당 역시 6800으로 적용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편의점은 모든 게 적용이 안 된다 라고만 말씀하시네요
잘해주셔서 이런 거 따지는 거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죄송했는데 ㅎㅎ.. 저러시니까 화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3:26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의 근로까지만 인정되므로, 1주 16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해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습에게도 주휴수당은 주어야 하구요
수습기간 시급 6800원을 받는다면 68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해서 받으셔야 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해서 지급 요청 하시고,
월급일까지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수습에게도 주휴수당은 주어야 하구요
수습기간 시급 6800원을 받는다면 68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계산해서 받으셔야 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주휴수당 계산해서 지급 요청 하시고,
월급일까지 입금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