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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알바ㅎㅎ
2018-03-16 10:3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를 짤렸는데 사장님이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월급을 넣어주신다했어요 근데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오늘안으로 부탁드린다했는데 아무런답변도없으시고ㅋㅋㅋ이러면 저 월급 못받는건가욥ㅎㅎ...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0:5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임금을 청산하면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넣어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넣어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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