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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라알바ㅎㅎ
2018-03-16 10:35
0
29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짤렸는데 사장님이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월급을 넣어주신다했어요 근데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오늘안으로 부탁드린다했는데 아무런답변도없으시고ㅋㅋㅋ이러면 저 월급 못받는건가욥ㅎㅎ...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10:5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날부터 14일 이내에만 임금을 청산하면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넣어주신다고 했으면 기다리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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