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무중 과실로인한 기물파손(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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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놈
2018-03-16 01:36
0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아르바이트시작 2일만에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고장냈슴니다.(인수인계 없음)
(음식물쓰레기통에 실수로 궁물을같이버려 고장이 났는데(마감도중 정리하다 의사소통의 문제로인하여 잘못넣음) 가정사용하다 매장으로들고와 사용하셨다하였음)
지금은 2주차가 넘어가는데 오늘 사장님이 음식물쓰레기통 변상에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가 물어보심니다
수리시 14만원가량 드는데 혹은 안에 잔고장의 위험이있어 새로 맞추는가격(7-80만원가량)도 이야기해주셨슴니다 여기에대한
제 책임과 어느정도의 배상이 적절한지 알고싶슴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09:54
근로자가 업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고장이 났는지 모르기 때문에... 배상의 적절함 정도는 판단드릴 수 없어요ㅠㅠ 다만 업무지시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근로자에게 100% 배상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단 사용자와 얘기해서 해결하실 문제인것 같구요... 대화를 잘 하는게 중요할 것 같네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진다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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