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복잡한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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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ol2**1
2018-03-1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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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1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06월 ~ 2017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했던 곳에 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대해서
지급받으려고 계산하고 있는데요,

Q1. 원래 주 5일제지만 입사할때 개인사정으로 주4일로 근무하기로 하고 들어갔었는데요 방학기간에는 5일제로 나머지는 주 4일제로 근무했습니다. 이 주4일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문제는 증거가 없습니다..)
Q2. 한 주의 하루를 다른타임 분과 바꿔서 근무했었는데 이 날도 주휴수당 일 수에 포함해서 계산할 수 있나요?(ex) 본인 : 오전타임 상대 : 오후타임 / 서로바꿔서 근무)
Q3.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그럼 (시급 + 인센)을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나요?
Q4. 당시 근무했을 때는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야간수당을 따로 계산해도 될까요? (오후~야간 근무였는데 오후 시급으로 받음.)
Q5. Q4에서 만약 계산할 수 있다면 야간주휴수당과 오후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같이 합산해서 계산 해야되는지.. 그 주의 오후+야간 주휴수당법이 궁금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09:52
1. 주4일을 근무하더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2. 원래 근로하기로 한 날에 근로했다면 근로시간을 바꾼 부분은 상관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3. 인센티브가 고정적으로 조건없이 매달 부과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조건부로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포함시키지 않고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4.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야간수당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ㅎㅎ... 시급으로만 계산하셔야 합니다.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야간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출근하는 근로자 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발생하구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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