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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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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ee**2
2018-03-15 2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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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야간 일하고있고 23시부터 9시간 일합니다.
지금 1년 넘었는데 주말 아르바이트더라도 1년 넘으면 6일 연차 발생이라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16 09:45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사장님 제외 하루평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로 지급되지 않고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시간중에 휴게시간이 아예 없었나요?? 연차휴가 역시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한도 내에서 부과되므로, 1일 9시간을 일했더라도 최대 8시간에 대해서만 휴가가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시작일을 알려주셔야 하고, 아직 퇴사 안했고 작년에 80%이상 출근했다면 올해 15일이 더 발생되구요!

해당 달에 개근 여부도 알려주셔야 해요!

근로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미리 말하더라도 출근일에 안나오면 결근임) 1개월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만 연차가 지급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의 예 : 2017년 7월 1일부터 출근, 1주 2일(8시간), 16시간 근무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작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작년 80%이상 출근) ;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 적용
7.5일(15일x근속기간의 총일수/365일) × 16시간/40시간 ×8시간=24시간(3일)의 연차 발생
만약 연차미사용시 미사용수당 계산할 경우 (시급 7,530원 적용시)
(7.5일 × 16시간/40시간 ×8시간) = 24시간 × 7,530원
= 180,720원입니다.

1년미만 근속을 할 경우(작년 12월 31일에 퇴사한경우) ;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적용
예를들어 6개월 개근 후 퇴직시 1개월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므로
6일(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 16시간/40시간 ×8시간
만약 연차미사용시 미사용수당 계산할 경우 (시급 6,470원 적용시)
(6일 × 16시간/40시간 ×8시간) = 19.2시간 × 6,470원
= 124,224원이 6일 전체 미사용 수당금액입니다.

시급 적용을 다르게 하는 이유는 연차가 발생한 해의 시급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내역에 맞게 계산해보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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